양도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증여를 결정했다고 일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증여가 나을지 부담부증여가 나을지, 증여가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절세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자라면 절세 옵션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일반 증여는 : 원.투
부담부증여는 : 원.투.쓰리.포
로 세금 부담하는 구조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증여의 장점은 수증자가 내는 양도소득세금이 없다는 점이죠.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적용받는 증여자라면,
증여세가 낮아지는 부담부 증여 방식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적용받는 증여자라면,
저가증여 방식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증여세액=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 및 필요경비)
x 세율
- 누진공제

 

 

 


 

OK 쥔장 드림

02-89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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