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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모르면 피눈물 나요] 2021 '주택' 의 취득, 양도, 보유세

GMOK 2021. 5. 24. 17:46

세금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피눈물 나요.

2021 '주택' 의 유상, 무상 취득 취득세율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1)6억이하 1%
2)6억초과~9억이하 1~3%
3)9억초과 3%
2주택 8%
(일시적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이상~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2021.6.1 부터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1) 단기양도세율 인상

구분 주택외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50% 70% 70%
2년 미만 보유 40% 6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6~45%)

 

 

2) 규제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소액 투자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배제규정)

※ (소득령 §167의3, §167의 4)

※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oo리 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양도시 중과 안되고 기본세율로 양도세 납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 에 소재하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읍· 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2021 '주택' 의 보유세율 인상

 


소득이 많지 않다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사업자로

※장점:

-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니라 기본양도세율로 적용하므로 단기매매 차익 유리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단점:

- 규제지역에서는 유리한 부분 없음

- 매매사업자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내가 원래 벌고 있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내게 되므로 과세 표준이 높아질 수 있음

 

 

 

OK 쥔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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