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세금 모르면 피눈물 나요] 2021 '주택' 의 취득, 양도, 보유세
GMOK
2021. 5. 24. 17:46
세금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피눈물 나요.

2021 '주택' 의 유상, 무상 취득 취득세율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1)6억이하 1% 2)6억초과~9억이하 1~3% 3)9억초과 3% |
|
2주택 | 8% (일시적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4주택 이상~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2021.6.1 부터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1) 단기양도세율 인상
구분 | 주택외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1년 미만 보유 | 50% | 70% | 70% |
2년 미만 보유 | 40% | 60% |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기본세율(6~45%) |
2) 규제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소액 투자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배제규정)
※ (소득령 §167의3, §167의 4)
※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oo리 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양도시 중과 안되고 기본세율로 양도세 납부
ㅇ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 에 소재하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읍· 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

2021 '주택' 의 보유세율 인상

소득이 많지 않다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사업자로
※장점:
-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니라 기본양도세율로 적용하므로 단기매매 차익 유리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단점:
- 규제지역에서는 유리한 부분 없음
- 매매사업자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내가 원래 벌고 있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내게 되므로 과세 표준이 높아질 수 있음
OK 쥔장 드림
02-898-3040
https://blog.naver.com/jenny3604/